김제시, 무분별한 농지 성토·절토 행위 단속 강화
농지 개량행위 사전 신고제 시행
폐기물 불법 매립…환경오염·농지훼손 방지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무분별한 농지의 성토·절도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2024년 1월3일)에 따라 성토·절토 등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 신고 대상은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가 50㎝를 초과하거나,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를 구비해 소재지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 개량행위를 시행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농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이거나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 개량행위 사전 신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관심과 제도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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