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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檢, 공소사실 특정해야"

등록 2025.03.31 14:49:21수정 2025.03.31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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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받고 유리한 기사 보도한 혐의

언론인 측 "檢, 공소사실 정확히 특정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 등의 재판이 31일 시작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4.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 등의 재판이 31일 시작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4.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 등의 재판이 31일 시작됐다. 전직 언론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중 석씨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인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인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20년 4~5월 3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체적 장소, 일시, 액수 등을 특정해 줘야 인부가 가능하다"며 "100만원이 초과하면 법에 저촉되는 상황인데, 이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추적 내역을 특정했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8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지정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겐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앞서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석씨와 조씨의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추징한다.

추징보전 된 금액은 석씨 8억9000만원과 조씨 2억400만원이다. 이들은 김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불구속기소 되기 전까지 각각 6억원과 1억여원을 갚았지만, 변제한 금액이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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