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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

등록 2025.03.31 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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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인 본인,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인출한 금액을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 인출이 가능해진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 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 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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