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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원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제청 인용, 법 취지 이해 못한 것"

등록 2025.03.31 15:14:55수정 2025.03.31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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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8일 원청대표 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원청 의무는 당연…헌법재판소, 현명한 판단 내리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부산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어리석은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28일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 또는 소송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재에 제청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노총은 "부산지법은 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가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는데, 도대체 사업주가 포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겠느냐"며 "원청이 위험의 외주화를 기본으로 하청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원청의 재해예방 의무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나 원청에 더 중한 처벌이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했지만, 원청을 대신해 하청에게만 책임을 묻는 무책임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조항"이라며 "2023년 창원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중대재해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치부되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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