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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폐 심사 기업 관련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록 2025.03.31 17:10:45수정 2025.03.31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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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인수·합병(M&A) 내용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 등은 제외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간 동안 심사 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 안내 이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 측은 기대했다. 이의신청 접수, 개선 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된다.

앞서 올해 1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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