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재판' 증거영상 재공방…촬영자·수사관계자 증인신문키로
피고인측 "영상 촬영자, 제출받은 수사관등 출석해야"
검찰 "공판 진행 막기 위한 무리한 주장 아닌지 의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20726020_web.jpg?rnd=2025031010513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측이 증거 영상의 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당사자, 제출받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1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영상에 대한 원본·무결성에 대한 피고인 측의 지적이 이어졌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증거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경찰 채증 영상이 있다"며 "다 소스(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원 촬영자가 확인돼야 하고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길 때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의 값)이 있었는지를 봐야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채증 영상 등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증거들은 그 증거 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유튜브 영상도 아직 온라인에 게시돼 있어 그 동일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각 영상별로 어떤 경위에서 촬영된 영상인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 영상인지, 영상을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은 "공판 진행을 막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능하면 이날 주요 채증 영상에 증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이미 언급했다. 그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저희는 저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장은 현장에서 증거를 보고 판단한다. 검사의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형사소송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회의 기일에 거쳐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 검증을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상황을 유튜브에 올린 최모씨와 해당 영상을 제출받은 경찰 관계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공수처 수사관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대상으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 적용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일부 피고인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복귀 중이던 공수처 차량 2대를 인간 띠(스크럼)를 짜 막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에 "앞의 차를 두드린 행위가 뒤 차 및 뒤 차에 타고있던 공무원 모두에 대한 폭행 및 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검찰은 특별한 증거도 없이 언론 기사에 기대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특정한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린 게 왜 다른 차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정확한 입장이 없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서부지법 인근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사태 관련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 영상증거에 대한 신뢰성 의문 등을 재차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정씨는 그간 공판준비기일에서 역사적 사건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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