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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등록 2025.04.02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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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의심 거래는 세무서로 통보

군산시,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탈세 방지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라 이뤄진다.



대상은 지난해 실거래 신고(국토부 상시모니터링) 4995건 가운데 정밀 검증 대상으로 통보된 17건으로, 부동산 업·다운 계약, 편법 및 불법행위,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는 소명서 및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제출받아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장섭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짓·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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