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 후속 조치 추진…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 등 착수
복지부, 추천 위원 요청 등 위원 위촉 착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20712877_web.jpg?rnd=2025022513352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5. k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 기구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공급자, 수요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 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요건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구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 지식·연구 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 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 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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