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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 선고

등록 2025.04.04 14:20:33수정 2025.04.04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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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4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4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제공한 금액이 소액인 점, 주된 동기가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국외출장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시청 직원들에게도 수십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도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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