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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영장 없이 압색…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尹 파면]

등록 2025.04.04 11:49:46수정 2025.04.04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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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국방장관에 병력 동원 지시"

"영장없이 압색은 영장주의 위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선관위 병력 투입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장악 시도는 이번 탄핵 심판의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국회 측은 선관위의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반박해왔다.

헌재는 이날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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