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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프랜차이즈 할인쿠폰 '점주 부담분'엔 수수료 안받는다

등록 2025.04.04 1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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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수수료 부과 방식 개편

점주 부담분 제외 금액에만 수수료 부과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프랜차이즈 할인 프로모션 진행 시 점주 부담분을 공제한 주문 금액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개이용료 및 결제정산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한다.



프랜차이즈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 주문에 대해 할인 금액 중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중개이용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할인 프로모션 적용 전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예를 들어 주문금액이 2만5000원, 할인쿠폰 금액 5000원일 때 할인쿠폰 금액 중 프랜차이즈 본사가 2000원, 가맹점주가 2000원, 배달의민족이 1000원을 부담한다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점주 부담분을 제외한 2만3000원에 대해 중계이용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문금액인 2만5000원에 대해 중계이용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할인 프로모션의 점주 부담분을 배달의민족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과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프랜차이즈 할인 쿠폰이 적용된 주문에 대해 할인 전 금액으로 수수료를 계산해 점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가 아닌 매장의 점주에게는 할인 쿠폰 비용 부담을 제외한 금액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기존에는 본사와 업주간 쿠폰 비용 부담 비율을 알 수 없어 적용이 어려웠으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 자체 내부 검토 시스템 적용 및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주의 부담을 덜고자 개선한 정산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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