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엠앤에스, 상장 1년 만에 상폐 위기…무슨 일
지난해 4월 상장 이후 1년 만에 '의견 거절'
수익 인식 기준 변경…"이의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지난해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제일엠앤에스가 상장 이후 첫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기 위기를 맞이했다. 상장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엠앤에스가 202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당일 오전 11시 33분께 제일엠앤에스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이유로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2차전지 믹싱 설계 전문 기업 제일엠앤에스는 지난해 4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상장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첫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셈이다. 의견 거절은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과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회계법인은 의견 거절의 근거로 "회사의 수익 인식에 대한 합리성과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금액의 적정성 및 재고자산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엠앤에스는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당시까지 수익 인식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보고서에서 회사는 이를 인도 완료 기준으로 변경,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회사의 공사수익은 기존 대비 1166억3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인도 완료 기준(한 시점) 매출액과 기간 인식 매출은 각각 1148억원, 1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 시점 매출액 2585억원, 기간 인식 매출액 262억과 상당 부분 괴리가 생긴 셈이다.
제일엠앤에스는 현재 외부감사인이 지적하고 있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한 곳을 선정해 의견 거절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또 오는 25일까지 법무법인을 선임해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의견 거절 이후 홈페이지 공지 사과문을 통해 "새내기 코스닥 상장기업의 꿈과 비전을 믿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투자해 준 주주들에 깊은 절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주권 매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사는 온 힘을 다해 모든 수단과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자세한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의견 거절이 나오기 전 회사 측이 감사의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지한 점도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제일엠앤에스는 지난달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부 주주들이 우려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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