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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로누적' 경찰, 휴가기준 완화·포상 계획

등록 2025.04.07 11:57:49수정 2025.04.07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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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원, 1~3월 月134시간 초과근무 상한 예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급격히 늘어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 누적이 상당한 가운데, 경찰이 휴가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워낙 피로가 누적돼 있어 포상 계획을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 중"이라며 "서울청도 그 계획을 받아 실정에 맞게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기동대원에 한해서는 월 134시간의 초과근무 상한을 없앴다"고 했다.

기동대원의 휴가 사용 제약도 줄여주기로 했다.

통상 총원이 80명인 1개의 기동대는 평상시엔 80%인 64~65명이 현장에 출동된다. 이 출동률을 70% 정도로 낮춰, 한 번에 7~8명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박 직무대리는 그러면서 "경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 중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출동했더라도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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