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하나" 지인 살해하고 스스로 신고한 60대 구속
대전지법, 구속영장 발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출소 뒤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지인인 B씨의 거주지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 5일 경찰에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씨 주거지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출소한 뒤 갱생 보호 기관에서 알게 됐으며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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