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할부금은 갚아도 임금 12억원은 안 준 사장 구속
선박임가공업체 50대 사장
동종전과 5회 상습체불사업주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50)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된다.
또 임금체불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다.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며 204명에게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2억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현재까지 A씨를 상대로 71건(피해근로자 49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
앞서 통영지청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여력이 있어도 청산 의지가 없다고 봤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는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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