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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메페드론' 밀수한 카자흐인 출국 직전 체포

등록 2025.04.09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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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g 2050명 동시 투여분

특송화물 양초 속에 은닉


[인천공항=뉴시스]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국내에 밀수하다 적발된 메페드론(Mephedrone). 2025.04.09.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뉴시스]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국내에 밀수하다 적발된 메페드론(Mephedrone). 2025.04.09.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Mephedrone) 다량을 밀수한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세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메페트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확산된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메페드론(Mephedrone) 61.5g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공범인 같은 국적 B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이 밀수한 좀비마약 양은 20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의 통제수사를 통해 수사를 벌였다.

그런데 이들이 택배 주소지와 연락처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면서 수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옷속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발견돼 이들이 결제한 편의점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그 결과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려던 A씨를 체포하고 본국으로 도주한 B씨를 공개 수배했다.

수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국내의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 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통관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차단해 밀수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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