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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무관용"

등록 2025.04.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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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계도기간 종료…10개사 점검

업무프로세스·내부통제 구축 지도

10~30일 연 인원 70여 명 투입돼

금감원, 대부업권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무관용"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부터 대부업권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로, 연 인원 70여명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한다.

주요 규제항목별로 휴먼에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규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전산 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했는지를 살피고 보호감시인 등 점검수단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도달주의 도입에 따른 통지서 도달여부 및 일자 기록·관리 ▲연체이자 제한을 위한 채권관리시스템 산정로직 변경 ▲양도제한 채권의 구분관리 ▲추심총량제 준수를 위한 추심이력 기록·관리 ▲채무조정신청권 보장 및 채권 회수조치 유예 관리 등이다.

법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실적, 이자면제 현황 등 채무자보호장치 작동실태를 확인, 도입 효과를 분석한다. 또 법 시행 후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발생한 거래건을 대상으로 중요 규제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취약점,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재발방지를 엄중 지도한다. 아울러 향후 대부업권에 대한 연중 수시검사, 현장점검,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법규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부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여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계도기간 종료 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형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돼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오는 16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무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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