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시작…法 "개보수 비용 감가상각 의문"
정부 차원 북한 당국 상대 첫 소송
北, 대북 전단 살포 이유로 건물 폭파
정부, 피해액 감가상각 포함 447억 청구
法 "개보수 비용 감가상각되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발사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9.29.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29/NISI20210929_0017997380_web.jpg?rnd=20210929143456)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발사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9.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9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 정부 측의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쉽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보류 상태였으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 제기 약 1년 10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사무소 개보수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이 가능한 지를 입증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 다음 청사 개보수 공사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가액을 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보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그대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 예를 들어 100만원 들여 집을 수리했다고 해서 가치가 100만원 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청사를 개보수했다고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을 거 같다"며 해당 부분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그 부분을 보완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소송 제기 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과 감가상각 344억5000만원을 합친 447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5월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건설비로는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북한은 설치 약 2년 만인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49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하며 연락사무소 폐쇄와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폭파 사흘 전인 2020년 6월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실제로 폭파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틀 앞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 토지는 북한의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된 만큼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단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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