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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비보잉'하다 급소 맞아 성기능 장애 주장…"폭행" vs "영업방해"

등록 2025.04.11 09:40:55수정 2025.04.11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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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술집에서 춤을 추다가 여성 업주에게 급소를 맞아 성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함께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방문했다.



A씨는 그곳이 헌팅포차처럼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흥이 오른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췄고 바닥에 휴지를 뿌리기도 했다.

이후엔 바닥에 누워서 브레이크 댄스를 췄는데, 그때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여사장이 A씨 옆으로 다가와 난데없이 A씨의 급소를 발로 찼다.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반면 여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가게가 일반적인 술집이라고 밝힌 여사장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누구랑 시비 붙는 소리도 나더라"라며 "(A씨가) 냅킨을 뿌리고 난리 났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너희만 손님이냐, 여기 다른 손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걔네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도 몇 테이블 나갔다"며 "하지만 그만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사람을 우롱하는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며 약을 올리더라. 그래서 장화 신은 채로 (냅킨을) 쓸어 담으면서 발로 한 대 툭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술집 CCTV와 A씨가 제보한 영상에서 A씨는 의자 위에 올라가 휴지를 여기저기 뿌리고, 바닥에서 비보잉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다른 손님들이 "취하셨냐. 취하셨으면 들어가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급소를 맞은 뒤 성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동네 비뇨기과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 아직 상해진단서를 받진 못했는데 곧 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발로 찬 건 잘못이고, 아주 민감한 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행이라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며 "양쪽 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둘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남성이 급소 부위를 맞긴 했지만 정말 신체적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법적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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