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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추자도 통제구역서 낚시하던 남성 2명 적발

등록 2025.04.11 1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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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9일 오후 제주 추자도 직구도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9일 오후 제주 추자도 직구도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낚시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객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낚시통제구역인 추자도 직구도 서쪽벽 부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항공대 순찰 활동 중 불법 낚시 행위를 확인해 출동했다.

해당구역은 지난 2022년 10월17일 제주도 낚시통제구역 고시에 따라 낚시가 금지된 장소다.



제주시 내 낚시통제구역은 도두항 동방파제 입구 갯바위 등 8곳이 있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 내 낚시행위 금지사항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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