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가처분 신청·권한쟁의심판 청구
우 의장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국회 인사청문권 침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20768695_web.jpg?rnd=2025041113251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구인 자격 논란으로 우 의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실 설명이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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