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연인들 상대 수억 등친 50대 징역 6년
1460억원대 자산가 행세…연인 2명 속여 수억원 뜯어내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2_web.jpg?rnd=20250314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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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수천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들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16일 "5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연인 B씨를 속여 4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2년 12월~2023년 4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B씨의 신용카드로 8000만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9~11월 또 다른 연인 C씨를 상대로 투자금이나 물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7500만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자산이 1460억원이 있고, 월급이 9800만원이 넘는다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유혹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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