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정, 시민권 취득 3년제 폐지…이중국적은 허용
시민권 취득 조건 독일 거주 3년→5년 늘리기로
'극단 성향' 이중국적자 시민권 박탈 논의 중단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연립정부가 3년 만에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연정을 구성하는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 사스키아 에스켄 SPD 공동대표(왼쪽에서 오른쪽)가 지난달 8일 베를린 연방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4.11.](https://img1.newsis.com/2025/03/08/NISI20250308_0000166655_web.jpg?rnd=20250309015320)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연립정부가 3년 만에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연정을 구성하는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 사스키아 에스켄 SPD 공동대표(왼쪽에서 오른쪽)가 지난달 8일 베를린 연방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4.11.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정은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독일 3년 거주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중국적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전날 차기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월 조기 총선을 치른 지 45일 만이다. 이로써 독일에선 3년 만에 좌우 대연정이 결성됐다.
시민권 3년 취득 제도는 일명 신호등 연정(SPD·자유민주당·녹색당의 각 상징색에서 비롯된 용어)이 지난해 6월 독일 귀화에 관한 개혁안을 처리한 후 도입됐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독일어능력시험 C1 등급 자격증과 자원봉사 활동, 직장에서의 높은 성취도 등 독일 사회에 동화됐다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CDU와 기독사회당(CSU) 내 보수파 의원들은 이를 "터보" 귀화라고 칭하며 3년이라는 거주 기한은 국적을 취득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5년 이상 독일 거주와 함께 독일어능력시험 B1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춰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차기 독일 총리로 내정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이중국적 허용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SPD와 연정 협상을 벌이면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DW는 전했다.
연정은 또 중범죄를 저지르는 등 극단주의 성향 이중국적자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한 때 반 유대주의자 또는 극단주의자로 분류되는 이중국적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그러나 SPD는 "이중 국적자에게 독일 시민권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했고, 이주민 협회도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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