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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고 간병도 안 해…뇌출혈 남편, 결국 칼 뽑았다

등록 2025.04.12 00:00:00수정 2025.04.12 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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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고 간병도 안 해…뇌출혈 남편, 결국 칼 뽑았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회복한 한 남성이 4년 전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6년 차에 접어든 A씨가 출연해 이혼을 고민하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두 딸을 둔 아버지로,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한다.

그는 4년 전 가족 여행 중 숙박 앱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분노를 감추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아내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혼을 더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고, 1년여 동안 치료와 재활을 거쳐야 했다. 당시 그는 이혼을 포기했었는데, 아내가 간병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간병을 꺼리며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대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병원에 온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결국 A씨는 노모의 도움으로 어렵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건강을 회복한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지 않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돼 있는데, 이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상담했다.

이에 대해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륜 등)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자체를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그간의 갈등,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고려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서 이혼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산 분할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과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금융재산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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