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임산물 채취·흡연·야영 등 집중단속
![[평창=뉴시스]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가 불법 야영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오대산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01815786_web.jpg?rnd=20250411165305)
[평창=뉴시스]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가 불법 야영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오대산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이순철 기자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산불 예방,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흡연, 샛길 출입, 야영,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등 식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고, 공원 내 주요 금지·제한 행위 확인 등 탐방객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