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대산국립공원, 임산물 채취·흡연·야영 등 집중단속

등록 2025.04.11 16:56: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평창=뉴시스]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가 불법 야영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오대산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가 불법 야영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오대산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이순철 기자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산불 예방,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흡연, 샛길 출입, 야영,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등 식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고, 공원 내 주요 금지·제한 행위 확인 등 탐방객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