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 서류 수령
우편 받지 않고 반송…인편 전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20768528_web.jpg?rnd=2025041111120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인편으로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됐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도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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