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에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 의견서 제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에 맞불
주진우 "우 의장, 이재명 하명 따라 움직였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20664506_web.jpg?rnd=202501161520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접수를 오늘(1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71조, 제11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적법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서 "우 의장 측도 언론보도를 통해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권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에 의한 재판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탄핵 남발에 이어 권한쟁의심판까지 남발해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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