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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대출 등 혐의 신한은행 직원 구속영장 발부(종합)

등록 2025.04.11 23:34:51수정 2025.04.11 2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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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 진행

法 "증거인멸, 도망 염려"

[서울=뉴시스] 법원이 위조된 서류에 기반해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신한은행 직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1.

[서울=뉴시스] 법원이 위조된 서류에 기반해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신한은행 직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1.

[서울=뉴시스]이소헌 하종민 기자 = 법원이 위조된 서류에 기반해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신한은행 직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씨가 근무했던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진씨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위조 사문서 등으로 고객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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