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심리 결정
헌재, 韓 헌법소원 등 '심판회부' 결정
韓, 이완규·함상훈 후임 재판관 지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공동취재) 2025.04.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0/NISI20250410_0020767553_web.jpg?rnd=2025041014464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공동취재) 2025.04.10. photo@newsis.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대해 이날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27조 1항을 위배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현직 재판관 9명 중 5명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헌재가 해당 가처분 사건을 인용 결정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사건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사건 접수 후 나흘 만에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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