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처 살해 후 방화한 30대, 검찰 송치

등록 2025.04.12 09:15:31수정 2025.04.12 10:30: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살인→보복범죄 혐의 변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한 편의점에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뒤 불까지 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3분 시흥시 조남동 한 편의점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던 전처 B(3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6분 만에 꺼졌으며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범행 1시간 뒤인 오전 2시13분 편의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자해를 해 심하게 다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 후 회복하자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신고한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협박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는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