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업원 얼굴에 지폐 던져 맞힌 30대, 2심도 폭행죄 '유죄'

등록 2025.04.13 10:00:00수정 2025.04.13 11:30: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종업원의 얼굴에 지폐 여러 장을 집어던진 남성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18일 오전 7시20분께 경기도의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으나, 종업원 B씨로부터 특정 객실 투숙일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차량 이동을 요구받았다.

이에 말다툼하던 A씨는 화가 나 5만원권 지폐 8장을 B씨의 얼굴에 던져 맞게 했고,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다소 흥분해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이지 B씨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지폐를 던진 것이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 문제로 B 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향해 지폐 8장을 던져 맞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