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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보험사 53곳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컨설팅 등 인센티브"

등록 2025.04.13 12:19:31수정 2025.04.13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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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53곳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문컨설팅을 비롯한 시범운영 기간 제재 감경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증권회사는 메리츠·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 19곳이,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 등 8곳이 참여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16곳이, 손해보험사는 KB손보·DB손보 등 10곳이 조기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참여 금융사사에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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