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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를 지켜라"…제주 신도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록 2025.04.14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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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류 서식 관탈섬,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뉴시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와 무릉리 앞바다를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사진=다큐제주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와 무릉리 앞바다를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사진=다큐제주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국내에서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주요 활동 구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 연산호 등이 서식하는 제주시 추자도 관탈도 주변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 신도리 해역과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2.36㎢로 현재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100~120마리의 주요 서식지이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남방큰돌고래에게 접근해 소음·부상·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일으켰던 해상 관광에 대해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제주=뉴시스]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호구역 지정도면.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호구역 지정도면.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1075.08㎢로 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등 산호류를 비롯해 해초인 수거리말의 핵심 서식지다.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다.

이로써 제주지역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등을 포함해 모두 6개소로 늘었다.

[제주=뉴시스] 제주시 추자도 관탈섬 해양보호구역 도면.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추자도 관탈섬 해양보호구역 도면.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생태체험 행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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