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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통령 궐위 상태서 재판관 지명…韓 결정 존중"

등록 2025.04.1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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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몫, 필요성 있다면 임명 가능"

이재명 재판 지연엔 "미흡한 점 인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한 데 관한 견해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궐위나 사고로 나눈다. 궐위는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리가 빈 경우를, 사고는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 부분은 특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옮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김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관해서는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기관이 반성해야 하고, 좀 더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시로부터 6개월 내, 2심과 3심은 하급심 판결 선고 때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관한 대책이 있냐는 질의에는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검찰과 법원,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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