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불량 37건 적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15일 도 특사경은 지난달 10~21일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집중 수사해 총 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등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다.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사자리가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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