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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영상기자단,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촬영허가 다시 신청

등록 2025.04.15 17:45:53수정 2025.04.15 1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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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건 신청서 접수…지상파 3사·주요 종편 등 포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04.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04.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15일 다시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제출된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는 총 9건이다.



이 중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4개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공판 초반에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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