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북항재개발 특혜받고 뇌물 준 업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5.04.17 12:06: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BPA 간부 B씨와 C씨 등에게 "공모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B씨가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용역계약 등을 가장한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PA는 상업업무지구 D-2·D-3 구역의 토지공급대상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A씨는 사업자 공모 지침서가 작성될 당시 A씨 소속 컨소시엄이 낙찰받는 데 유리한 공모 조건의 내용과 참고 자료 등을 C씨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A씨에게 사업계획 평가위원 후보 99명의 명단을 공유하며 "핵심 6명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자 직접 선정한 위원 명단을 전했고 실제로 A씨가 고른 6명 중 5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속한 컨소시엄은 평가위원 5명으로부터 최고점을 부여받아 D-3 구역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씨는 D-2 구역의 사업권까지 따내려 했으나 해당 구역 입찰은 A씨 소속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중복 입찰 문제로 무효 처리됐다.

B씨가 이러한 입찰 특혜에 대한 대가를 A씨에게 요구하자 A씨는 2023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1억원 상당을 B씨가 퇴직 후 차린 업체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를 용역 대금 등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며 "기소 직후 증거에 대한 열람 신청을 했으나 검찰 측의 내부사정 때문인지 4월 말~5월 초 정도 증거 기록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기록을 파악한 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B씨는 지난 1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