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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등록 2025.04.17 12:17:08수정 2025.04.17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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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김 전 청장 불기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인 서울 강남구 단란주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지만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김 전 청장은 "광화문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직원과 있었다"며 "저녁에 강남으로 간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이들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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