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채용청탁' 노영민·김현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정근 취업 위해 기업에 압력 행사 의혹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노영민·김현미 측 "혐의 부인…증거 부동의"
![[서울=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7.](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7.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노 전 실장 등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서 등 일부 증거 채택을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부분만으로는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체 파일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도 "피고인 측에서도 어떤 부분이 변소 사실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제공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시기를 특정하면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의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증거 동의 여부와 공소사실 인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께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권 인사인 김씨,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란 요구에 한국복합물류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에도 김씨와 이 전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에 고용됐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께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노 전 실장을 만났으며,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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