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운행 정지 승강기 점검"…'검사연기·불합격' 11대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는 운행정지 승강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진주시 제공)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93_web.jpg?rnd=20250417150000)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는 운행정지 승강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진주시 제공)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운행정지 승강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설치된 승강기 총 5110대 중 검사 연기 및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11대다. 시는 승강기 불법운행·운행정지 표지 부착 훼손 실태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또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로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려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시에도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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