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3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8/NISI20241128_0001715936_web.jpg?rnd=20241128183413)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3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에 대해 "입증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새종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이미 두 차례 제출했으나, 하이브는 '해지 통보 부적법성' 등에 관해 아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가 변론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난 11일, 14일,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구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 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민 전 대표의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알려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소송의 이익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12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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