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2심 감형…피해자 측 "합의 반영된 듯"(종합)
동문 여성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 등
1심, 주범·공범에 각 징역 10년·4년 선고
2심 "주범,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하고 반성"
![[서울=뉴시스] 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4.18.](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4.18.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박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감형에 대해 "피해자들이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양형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재판부가) 성범죄, 딥페이크의 심각성이 있다고 봐서 양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만 판결이 내려진다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양형적인 부분에서 반영된 것, 입법적으로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피해자들도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공범 강씨는 박씨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학교 동료로, 선의로 피고인을 대했는데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이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며 합성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씨와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박씨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주범이 텔레그램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11명 중 3명만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강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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