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산시, '형제복지원 공동 배상책임' 판결에 대법 상고
1·2심서 피해자 및 유족 12명 일부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2025.04.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3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2025.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2심 판단에 대해 정부와 부산시가 상고했다.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와 부산시는 1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했던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황승태·문주형·손철우)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2일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이 국가와 부산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2심은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2심에서 "불법행위 당시 형식상 지자체에 불과할 뿐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법인격 자체를 상실해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부산시는 피해자들을 수용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자로서 배상 책임 있다고 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 역시 1·2심 모두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과 관계된 옛 내무부(행정안전부) 훈령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법률유보, 명확성, 과잉금지, 적법절차, 영장주의 원칙 등에 반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2심은 "해당 훈령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1심 판단도 동일했다.
국가는 2심 재판부에 이 훈령이 위헌·위법이라고 해도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해 주체인 개별 공무원을 특정하고 이들의 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위헌적인 훈령에 따른 '일련의 국가 작용'이라 간주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후 약 35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시효가 지남)됐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배척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A씨가 위자료 23억4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일부인 8억3500만원만 국가와 부산시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유족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2심은 형제복지원에서 퇴소한 뒤 몇 달 만에 숨진 피해자 1명의 유족에게만 위자료 3300만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배상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60~1992년 운영되며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기관이다.
당시 내무부 훈령 및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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