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휴일이면 지나서 주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하필 주말이 월급일…문의에 "월요일에 지급될 것"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해야
휴일인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회사마다 '제각각'
취업규칙에 '전영업일에 지급' 등 문구 있다면 지켜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최근 회사를 옮긴 직장인 A씨는 첫 월급일을 앞두고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혹시 문제가 생긴 것 아닌지 걱정을 해야 했다. 그 달 월급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오후까지도 월급이 나오지 않았던 것.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돌아온 대답은 '지급일이 토요일이니, 평일인 월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많은 회사를 다녀봤지만, 모두 월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지급했는데 새 회사는 이와 달랐다. A씨는 "월급을 미리 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첫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게 준다고 하니 괜히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미중 간 '관세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월급 인상과 체불 등 급여와 관련된 직장인들의 민감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1분기에만 5718억원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다.
A씨 사례를 보면, 회사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하나 공휴일과 겹쳐 정해진 지급일보다 늦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입장에서는 월급날이라고 알고 있던 날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충분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의 회사처럼 정기 급여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주말을 지나 돌아오는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 자체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바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3조가 그것이다.
다만 정확히 '언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월급일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통상 매월 10일 혹은 25일을 택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다.
또 법은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어떤 회사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하지만, 어떤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법으로 볼 소지도 있다. 회사 취업규칙에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영업일에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취업규칙 작성과 이행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월급일을 바꾼다면 이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일종의 불이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법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과반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기 지급일을 1일 이상 넘기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의 회사는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전영업일이 아닌 익영업일, 즉 그 다음 영업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만일 취업규칙에 '전영업일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공휴일 전에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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