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젖소 농가 소 결핵병 검진 개시
젖소 농가 40여 곳 정기검진 실시해 양성판정 시 이동 제한 및 살처분

인천시 제공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이 호흡기 또는 소화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만성 소모성 세균질병이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소는 지속적으로 쇠약해지며 기침, 호흡곤란, 소화불량, 유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소 결핵병은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농장 내에서 쉽게 전파된다.
또 결핵균이 세포 내 기생해 항생제를 통한 치료 및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방법으로는 젖소의 꼬리 아래 얇은 피부(미근부 추벽)에 시약을 주사한 다음 면역 반응을 통해 결핵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피피디(PPD) 검사법(투베르쿨린 검사)을 사용한다.
소 결핵병 검진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등에 대해 이동이 제한되며, 전 두수에 대한 확대검사를 20일 이내에 실시해 양성 가축을 살처분한다.
특히 최근 충남 아산, 충북 괴산 및 청주, 경남 고성 및 함안, 경북 구미 및 경주 등 각지에서 소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해당 가축이 있을 경우 역학 관련 소 결핵병 검사를 실시한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소 결핵병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므로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축산 농가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소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총 16농가에서 79마리가(4월 17일 기준) 발생했고, 2023년에는 229농가 1480마리, 2024년에는 132농가 1038마리의 소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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