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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사업 정상화 앞당길 것"

등록 2025.04.21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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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아 조기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했으며 지난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한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란 측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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