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로 17명 사상
당시 영업정지 효력 집행정지는 인용
![[서울=뉴시스]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1.](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1.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게 부실시공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멈춰 있었다.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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