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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2026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해야

등록 2025.04.22 06:00:00수정 2025.04.22 0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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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미 건축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소급 설치"

[김포=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2019년 9월 24일 오전 경기 김포시 풍무동 5층 건물 4층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현장 정리를 하고 있다. 2019.09.24. park7691@newsis.com

[김포=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2019년 9월 24일 오전 경기 김포시 풍무동 5층 건물 4층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현장 정리를 하고 있다. 2019.09.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2026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은 의료기관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은 관련 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건축물과 같이 설치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39명 사망, 151명 부상 등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2019년 8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병원협회 등과 협업해 설치를 독려하고,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된 중소 병원에 대해서는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등이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프링클러 설비는 필수적"이라며 "설치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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