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교사 "아이 낳지않는 女, 감옥가야 공평"…발언조사
![[인천=뉴시스] 게시물. (사진=엑스 캡처)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01823203_web.jpg?rnd=20250421150525)
[인천=뉴시스] 게시물. (사진=엑스 캡처) 2025.04.21. photo@newsis.com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는 "인천 모 여고 A교사가 수업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A교사의 목소리가 담긴 2분 가량의 녹음물도 함께 공개됐다.
A교사는 지난 17일 모 여고 교실에서 정치와 법 과목 수업 중 학습 내용과 관계없는 군복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녹음물에 따르면 A교사는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에 어긋나므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가 판결했다"며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남성은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공평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남녀평등 위반되니까 여자도 군대 가게 해달라고 해라"며 "그래야 여러분이 남자들한테 군 가산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X에서 약 4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고 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학생들과 무관한 군복무 주제를 끌어들여 여성을 출산 도구로 취급한 매우 부적절하고 충격적인 발언"이라면서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사태를 인지한 인천시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학교 측은 A교사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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