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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인 줄 알았는데'…가스라이팅으로 100억 뜯은 20대男 기소

등록 2025.04.21 16:11:23수정 2025.04.21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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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피해 여성에게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 중 약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B씨는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특정 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A씨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범죄 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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